추석 택배 썩은 사과 배달됐어요…보상 받으려면?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9.22 11:24
수정2025.09.22 14:03
[앵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특히 선물 택배 받거나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데 따른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기자, 우선 택배 피해 현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상반기) 택배 민원은 모두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요.
택배가 파손되는 경우가 42%(372건)로 가장 많고 분실도 37%(326건)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상품 훼손이나 분실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배상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간 중고 거래 등에 편의점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관련 편의점 택배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기자]
소비자원은 CCTV 등 분실확인이 가능한 장소를 지정해 배송받고, 택배를 받으면 곧바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명절 때 흔히 발생하는 택배 물품 분실 피해를 막으려면 물품 명세서(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입으면 운송장 등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장에는 배송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는 온라인 상점(쇼핑몰)이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배송 예정일 등을 명시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적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받은 후 곧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업체에게 알리고 사고 물품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주요 택배 사업자와 만나 관련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특히 선물 택배 받거나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데 따른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기자, 우선 택배 피해 현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상반기) 택배 민원은 모두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요.
택배가 파손되는 경우가 42%(372건)로 가장 많고 분실도 37%(326건)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상품 훼손이나 분실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배상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간 중고 거래 등에 편의점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관련 편의점 택배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기자]
소비자원은 CCTV 등 분실확인이 가능한 장소를 지정해 배송받고, 택배를 받으면 곧바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명절 때 흔히 발생하는 택배 물품 분실 피해를 막으려면 물품 명세서(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입으면 운송장 등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장에는 배송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는 온라인 상점(쇼핑몰)이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배송 예정일 등을 명시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적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받은 후 곧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업체에게 알리고 사고 물품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주요 택배 사업자와 만나 관련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5.[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6."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7."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8."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9.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10.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