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숙박업 위반 6년간 49건 적발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9.22 07:24
수정2025.09.22 07:24
오늘(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간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다 적발된 불법 전대 사례는 41건이었습니다.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사례도 8건 적발됐습니다.
이 기간 LH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와 불법 숙박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0건이었습니다.
불법 전대·숙박업을 하다 적발되고도 퇴거를 거부하면서 LH가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건도 8건에 달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삼성전자 100조 특별배당 임박…주당 1만5천원
- 2.근육 늘고, 2주에 1번 맞고…위고비·마운자로 잡는다
- 3.[단독] 노태문 대표, 내일 경영 설명회…첫 DX 적자 타개책 주목
- 4.10만원 '주식 축의금'에 우르르…2주 만에 신혼부부 3만명 몰렸다
- 5.SK하이닉스 '주식 성과급' 타결 초읽기…현대차도 교섭 재개
- 6.옛 청약통장 갈아타기 '막차'…9월 지나면 못 바꾼다
- 7.40조 풀자 170만닉스...150조 푼다는 삼성전자는?
- 8.이 가격에 누가 김밥 사먹나…동네 분식점 줄폐업
- 9.'주문 다 못 맞춘다'…삼성전자, 파운드리 가격 최대 15% 인상
- 10."고소득 부모 절세수단 악용 우려"…재경부, 주니어ISA 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