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법의심 거래 급증…올 들어 이미 2년치 추월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9.22 06:13
수정2025.09.22 06:13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확보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거래보고(STR) 접수 건수는 3만6천6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2년 치 합계(3만5천734건)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채 범죄자금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국내 거래소로 이체해 현금화하는 환치기도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STR 접수 건수는 2021년 199건, 2022년 1만797건, 2023년 1만6천76건, 2024년 1만9천658건, 올 들어 8월까지 3만6천684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2021년∼2025년 8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가상자산 매개 범죄 규모는 9조5천6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환치기 유형 범죄 규모는 8조6천235억원으로 전체의 90.2%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불법 거래에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러시아인 수입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로 약 571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한 환전상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진 의원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환치기 등 외환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며 "관세청과 FIU 등 유관기관이 범죄자금 추적과 위장 송금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단속과 함께 신종 외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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