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으로 50억대 유물 매입…전 대학 총장 2심도 징역 6년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9.21 10:50
수정2025.09.21 10:53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원대에 매입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전 국제대 총장 A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 전 총장은 2008년 B씨가 소유한 미술관 소장 유물을 무상 기증 받기로 했던 이사회 의결과 달리 '무상 기증 유물에 포함되지 않은 B씨 개인 소장품인 백자, 청자 등 유물 4점을 52억여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양도 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이 비용을 교비 관리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해 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전 총장은 2006년 경기 평택시에 있는 당시 학교법인을 인수한 뒤 2007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대학 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1년 및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억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포탈한 세금도 전혀 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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