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 방지 주사' 건강보험 적용…내달부터 최대 4회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9.20 13:08
수정2025.09.20 15:14
[조산 (삼성서울병원=연합뉴스)]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 즉 조산(早産)의 위험을 막는 데 사용하는 '아토시반(Atosiban)' 성분의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앞으로는 최대 4번의 치료 주기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산 방지를 위해 널리 쓰이는 '아토시반' 주사제(제품명: 트랙토실주 등)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횟수를 '최대 4주기'로 명시한 것입니다.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입니다.
조산은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 주수와 산모의 상태에 따라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해 출산을 지연시키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아토시반'은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문의약품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따라 적용에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4주기'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 배경에는 최신 의학 교과서, 국내외 진료 가이드라인, 다수의 임상 연구 논문 등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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