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 '尹 구치소 CCTV 열람' 고발건 경찰로 이송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9.20 11:17
수정2025.09.20 11:21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오늘(20일) 신자유연대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신자유연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영상을 열람한 국회 법사위 의원들과 이를 허용한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지난 5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혁신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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