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짜리 추석선물 배달사고?…운송장에 가격 꼭 쓰세요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9.19 16:20
수정2025.09.21 12:08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이용량이 크게 늘어나 연간 피해 사례 상당 부분이 이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피해구제 신청은 평균 300건 이상입니다. 2022년 320건에서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에서 올 상반기 188건에 달합니다.
택배는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파손·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공정위·소비자원은 택배를 보내기 전에는 물품이 정상적인 일정 안에 배송될 수 있는지와 배송이 지연됐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운송장에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격을 적어두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최대 50만원으로 제한돼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과거 150만원 상당의 물품 배송이 분실됐지만, 가격이 운송장에 쓰여 있지 않아 택배회사 측에서 전액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택배 수령 시 가급적 직접 수령하고, 지정 장소에 배송받을 경우엔 분실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수령한 이후에는 즉시 파손과 변질 여부를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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