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만원 내면 2배 받는다…고3 국민연금 재테크 '시끌'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9.19 15:59
수정2025.09.20 16:10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을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일정 기간(1~3개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이후 청년이 계속 낼지, 중단할지를 선택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중 하나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미 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고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세 건 발의돼 있습니다.
첫 시행시기는 2027년으로 대상자는 45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자녀가 18세가 되자마자 한 달치 보험료만 납부해 가입 기록을 만든 뒤, 나중에 자녀가 마흔이든 오십이든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공백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119개월)까지 가능하며, 자금 사정이 빠듯하면 추납을 하지 않고 원래 연금액만 받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연금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찍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월 9만원씩 20년을 납입한 A씨의 예상 연금은 월 41만원인데, 반면 월 18만원씩 10년을 낸 B씨는 총 납부액은 A씨와 같지만 예상 수령액은 약 3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8세에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내고,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장애, 유족 연금을 발생 시점부터 평생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 지사 시절 만 18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는 별개로 재정 건전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가입자가 나중에 추후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개인의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 이득을 보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미래 수급액을 보장해주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사용되면 나중에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불안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5.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8.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9."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10."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