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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더…내일부터 신청하세요

SBS Biz 정윤형
입력2025.09.19 15:29
수정2025.09.21 09:54


내일(22일)부터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입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21일) 정부에 따르면 내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집니다. 올해 6월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습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천가구, 약 248만명입니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입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천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입니다.

내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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