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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8억까지 면제, 올해 처리…11월 본격 논의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9.19 11:19
수정2025.09.19 11:42


여당이 상속세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올해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오는 11월부터 본격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1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오는 11월 '2025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이 있었던 만큼 올해 세법개저안 처리할 때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법안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며 "국감 끝나고 세법개정안 포함한 조세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족이 사망한 뒤 돈이 없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며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어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이라며 "임광현 의원이 그때 만들어낸 것이 아마 '(배우자 공제) 10억원, (일괄공제) 8억원으로 해서 18억원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 이렇게 됐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이 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데다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일괄제출한 만큼 여당은 우선 임 청장 발의안을 심사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임 청장이 발의했던 상속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지면 본회의 직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공제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도 상속세 공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현재 여러 의견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면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배우자 공제까지 포함하면 감소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후 기재부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에 따른 세수 감소분 추계 및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보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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