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내일부터 미납 전기·통신요금도 채무조정 대상"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9.18 17:48
수정2025.09.18 18:01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앞으로는 채무조정 대상에 납부하지 못한 전기요금과 통신요금도 포함됩니다.
오늘(18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19일)부터 채무조정 대상이 미납 전기요금·통신요금 등 비금융채무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겁니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업권은 신복위 신용회복지원협약(채무조정 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금융채무를 보유한 채무자는 미납된 전기요금과 통신요금도 일괄적으로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전기요금의 경우, 기존에는 연체 시 전기 공급량이 제한되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연체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차주일 가능성이 높아 채무조정 필요성이 컸다는 것이 신복위의 설명입니다.
금융·전기 통합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은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 중 연체된 전기요금을 보유한 채무자입니다.
이미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 중이더라도 연체된 전기요금을 추가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를 보유한 채무자가 '금융·전기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 즉시 전기요금과 금융채무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원금의 최대 70%(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기 분할상환(10년) 등을 통해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 연체 과다로 전류 제한기가 설치된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나서는 한전 콜센터(☎123)를 통한 해제 신청으로 전기서비스의 정상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알뜰폰사, 휴대폰 소액결제사 등 일부 협약 미가입 통신회사 채무도 내일부터는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도 대부분의 통신업권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신용회복지원협약 참여를 유도해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98%로, 나머지 협약 미가입 회사의 채무는 채무조정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기존에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통신회사에서도 금융·통신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금융·통신 채무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비금융채무 채무조정 상담·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App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온라인 신청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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