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 찾아주기…"소비자 권익 보호"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9.18 16:11
수정2025.09.18 16:13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 대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거나, ‘개인연금신탁 ·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적립 만기일이 경과하고 잔액이 120만원 미만 또는 연금 수령을 하지 않는 계좌입니다.
iM뱅크는 다음달 31일까지 ‘2025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계좌 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계좌 보유 고객에게 우편으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10만원 이상 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고지합니다.
해당되는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iM뱅크 영업점을 방문하여 조회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통해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박영삼 신탁 담당 그룹장은 “고객의 소중한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매년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5.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8."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9."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10."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