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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이달 발표…배임죄 폐지 등 검토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9.18 15:50
수정2025.09.18 16:31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를 포함해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담은 1차 과제를 이번 달 발표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오늘(18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회의 주제로 ▲ 배임죄 개정 ▲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 과도한 행정 처분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우선 배임죄 개정 문제에서는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3가지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 요건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는 최근 5년간 3천300여건에 달하는 전체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 중입니다. 이를 토대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임죄가 기업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맡아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 의견을 들은 뒤 균형 잡힌 시각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제에서는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예컨대 숙박업이나 미용업 등에서 업소명 변경이나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단순 행정 사항의 변경 신고를 누락했을 때도 형벌이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배송 등을 하는 데 활용되는 실외 이동 로봇에서 작은 부품을 교체한 것인데도 전체 안전 인증사항에 변경 인증이 늦어졌다는 사유를 들어 형벌을 부과해온 것도 개선 대상 사례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도한 행정 처분도 TF의 장기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기업의 경우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큰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며 "국민 개인에게는 전과로 남아 재취업이나 금융거래, 출국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받는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TF는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세우고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은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과 관련한 법 위반 인식을 못 한 상태에서 초범이 될 수 있다"며 "(수사 기관에서) 형을 낮춰줄 테니 인정하라는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3천여개가 넘는 경제형벌에 대해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고,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입법 과제를 통해 경제계와 국민께 (결과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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