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5천특위 "합병 과정서 주주 피해 없는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발언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인수·합병(M&A)과 분할 과정에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오늘은 인수·합병, 분할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상법 개정안 등 지속해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인 김현정 의원은 "기업 합병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물적 분할 시 자회사 상장 관련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강화, 의무 공개 매수제도 도입 취지 등 쟁점 입법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해주시면 잘 참조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합병, 분할, 인수, 상장, 폐지 등 여러 자본거래 과정에서의 피해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고 그에 따른 보호 장치의 개혁 요구들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강일 의원은 "글로벌 투자기관들과 만나보니 (국내) 자본 선진화 관련 의구심·불신이 높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런 부분에서 시그널을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은 판을 바꾸는 부분이기에 연속성, 신뢰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당면한 과제"라며 "속도보다 일관성이다. 방향·기조 자체가 흔들리면 시장에 의구심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금융위·한국거래소 관계자 등이 토론 및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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