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8세→'12세 이하' 확대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9.18 13:03
수정2025.09.18 14:25
인사혁신처는 18일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올리는 것이입니다.
이번 조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인사처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4인 가족이면 40만원"…주민등록만 있으면 돈 준다는 '여기'
- 2.이란 "적대국 제외한 모든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 3.결혼식 당일 BTS 공연인데, 어쩌나…신혼부부·하객 '울화통'
- 4.수백억 연봉 대기업 회장님, 월 건강보험료 달랑?
- 5.금, 전쟁 나면 오른다더니 '날벼락'…"아! 그때 팔 걸"
- 6.새벽배송 약속지킨 쿠팡 대표…무료배송 인상은 '시끌'
- 7.月 277만원이 통장에 꽂힌다…옆집보다 내가 더 받는다고?
- 8.5천원 이어폰·9980원 청소기…근데, 다이소 아니네?
- 9.BTS 공연 끝나도 안 떠났다…24만 아미 몰려간 곳은?
- 10."우리 오빠 탈퇴 개입했나요?"…국민연금 전화통 불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