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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시 '안심체크리스트' 제공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9.18 11:31
수정2025.09.18 11:32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선순위채권 유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주요 사항과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주민센터, 은행을 비롯해 직방과 다방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데 이어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으려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됩니다. 

PC 이용자는 두 방법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자는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의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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