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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SKT·LGU+ 담합 과징금 이의신청 기각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9.18 11:26
수정2025.09.18 13:29

[앵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7월 판매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 중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공정위가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공정위의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위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판매 장려금 담합 관련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회의를 열고 기존 과징금 규모를 유지하겠단 결론을 낸 겁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결서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각각 송달했습니다.

양사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기한은 오는 25일까지입니다.

SK텔레콤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데요.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재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KT는 이미 소송에 들어갔죠?

[기자]

그렇습니다.

29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게 사전 협의해 판매 장려금을 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였다고 봤습니다.

당시 이통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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