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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확대…저소득층 1억이하 빚, 90% 감면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9.18 11:26
수정2025.09.18 12:01

[앵커] 

다음으로 가계부채 경고등과 서민 실수요자의 고통이라는 상반된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대출 상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부채의 대표적인 '약한 고리'는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그중 대출이 밀린 분들은 정부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 기금의 혜택과 편의성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우선 '새출발기금' 적용 기간과 대상, 혜택이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 기간이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4년 11월까지였지만, 25년 6월까지 사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총채무액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는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3년으로 2년 더,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자부담도 줄어든다는데, 어떤 식입니까? 

[기자] 

원금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기존에는 거치기간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는데,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채무조정을 거치며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채무조정 시 최초 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새출발기금이 정책금융과 고용 복지 등 다른 제도와 연계됩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SBS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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