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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前 금호그룹 회장, 2심 집행유예 감형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9.18 10:54
수정2025.09.18 10:55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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