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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흡연-폐암 인과성, 항소심에선 인정돼야"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9.18 10:29
수정2025.09.18 10:4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성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오는 19일 '2025년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 세션을 진행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세션에서는 담배 소송의 주요 쟁점뿐만 아니라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의과학적 인과관계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회사를 상대로 흡연 폐해의 책임을 묻는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션에서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장기 흡연이 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8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흡연과 폐암 간 인과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연구 결과,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폐암으로 구분하면 흡연의 폐암 기여 위험도는 각각 98%와 96%까지 급증했습니다. 지 교수 연구팀은 30년 이상·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남성과 비흡연자를 비교·분석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이 결과를 공개하며 흡연이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도 세션을 통해 담배 소송과 같이 발생 원인이 복합적인 질환에 대해 다투는 법정에서는 연구를 통해 입증된 인과 관계를 우선 추정하고, 피고에게 반증으로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된 '담배 소송' 1심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법원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은 물론 흡연과 폐암 등 발병 간 인과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5월 항소심 변론이 종결돼 선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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