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분만의료사고, 형사고소 없이 울분 해소할 수 있어야"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9.17 14:25
수정2025.09.17 15:38
[분만중 산부인과. (사진=연합뉴스)]
최근 한 대학병원 산과 의사가 분만 의료사고로 기소된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로밖에 울분을 해소할 수 없는 환경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7일) 서울 영등포구의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택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의료사고 피해자의 형사 고소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는 피해자 관점에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 2018년 분만 과실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같은 병원 의사였던 산모는 형사 고소 외에 교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1심에서 약 6억5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의 젊은 산과 의사들까지 줄줄이 성명을 내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당한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이날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울분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사고 현장엔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배상도 거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해당 대학병원이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과 관련해 의료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가 선택할 방법은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자단체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도 울분을 해소하며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며 '경미한 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등과 더불어 의료사고 설명 의무,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의 증거능력 배제,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을 위한 입법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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