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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TV·DSR 권한, 재경부와 금감위 쪼개 갖는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9.17 11:22
수정2025.09.17 12:04

[앵커]

부동산 대출 규제의 핵심인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관리 권한이 부처 간 나눠지게 됐습니다.



관련 법은 재정경제부가 세부 감독규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기로 정해진 건데요.

실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관심사입니다.

오수영 기자, 대출 규제 관련 부처 간 업무 분장, 어떻게 정리됐나요?

[기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LTV와 DSR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관련법을,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규정을 각각 맡기로 최근 정해졌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10개 법과 해당 법 시행령을 큰 틀로 하고, 구체적 사항은 감독규정으로 정해져 왔습니다.

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금융 등 5개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구체적 사항 미세 조정이 이뤄져 왔는데요.

관련해 앞으로는 은행법 등 법은 재경부가,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감독규정은 금감위가 각각 소관 업무로 맡아 운영하기로 정해진 것입니다.
 

[앵커]

정부조직법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뒤 금융당국 조직개편 패스트트랙 강행을 못 박고 야당에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여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그제(15일)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개정안과 금감위설치법에는 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당안대로 통과되면 금융위원회에서 정책 바통을 넘겨받는 금감위 권한은 대폭 강해지는 반면, 감독 기관인 금감원 기능은 크게 축소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CEO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권한 행사를 못하게 되는데, 법 개정에 따라 이 권한이 금감위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에서 분리 독립될 금소원은 금소법에 따른 검사와 제재권을 새롭게 받고, 금소원장이 금감위 멤버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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