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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기업, 신용등급 깎이고 대출도 막힌다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9.17 11:22
수정2025.09.17 11:52

[앵커]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돈줄을 어떻게 조일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행 대출과 PF 보증, 보험료, 공시까지 전 금융권·자본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동진 기자, 일단 무엇이 바뀌는 건가요?

[기자]

우선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신용등급 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의 영업·경영위험을 평가할 때, 내부통제와 노사협력관계 등을 정성요소로서 평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앞으로는 중대재해 이력이 영업·경영위험의 평가 항목으로 명시되고, 이 평가 항목의 배점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 여부가 여신심사에서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사망 사고 발생 기업은 높은 신용리스크와 금리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또 대출한도를 정해놓고 돈이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등을 포함한 한도성 여신의 약정도 손보는데요.

기업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수사·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도성 대출을 감액하거나 취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약정을 전 은행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보증 취급도 제한이 된다고요?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 중대재해 이력의 반영을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로 구분한 다음, 가장 심각한 3단계에 해당하면 아예 보증을 못 받게 만듭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금공의 보증 제한으로 은행권의 PF 리스크 관리 기준도 더 엄격해질 전망"이라며 "안전관리 투자가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엔 중대재해 위험 기업에 일괄 5점 감점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5~10점으로 확대해 위험이 클수록 감점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단계별 가산 보증료율이 도입돼, 위험 기업은 더 높은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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