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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국민연금도?…더 낸 국민연금 환급은 '여기'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9.17 11:22
수정2025.09.17 13:24

[앵커]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잘못 걷어간 보험료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이후 총액을 따져 보니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잘못 걷었고, 또 이를 바로잡는 데 20억 원 가까이를 썼습니다. 

엄하은 기자, 잘못 걷어가는 것, '과오납'이라고 하죠. 

자세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는 198만 4천 건입니다. 

모두 1조 5410억 원 규모입니다. 

건수는 지난 2020년 34만 1천 건에서 지난해 35만 7천 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3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과오납 금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20년 2245억 원에서 지난해 3228억 원으로 43.8% 늘었습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원래 내야 할 금액 이상으로 납부하는 경우, 가입자가 퇴사나 이직, 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사항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을 바로잡기 위해 지출한 행정비용도 18억 8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앵커] 

만약 본인이 과오납의 당사자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과오납 환급 대상이라면 환급신청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 인증 후 과오납금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과오납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환급이 불가한데요. 

2020년 미반환 5천 건, 약 10억 원의 보험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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