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하면 대출 한도 줄어…연기금 투자도 막힌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9.17 10:20
수정2025.09.17 10:2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등 금융 제재가 강화됩니다. 반대로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보증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대출·보험·정책금융·자본시장 등 전 금융부문에 대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대출 심사에서 중대재해 이력을 반영하도록 신용평가가 강화됩니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 규정하는 '감액·정지 요건'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해 중대재해 발생 시 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부실시공·안전사고 관련 기업평가 감점 제도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일률적으로 5점을 깎았지만 앞으로는 재해의 심각성과 반복 여부에 따라 5~10점 차등 감점을 적용합니다. 사고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하향과 보증 제한도 가능합니다. 보증료율은 최대 0.20%포인트(p)까지 가산됩니다. 반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등 우수기업에는 보증료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보험료 할증'도 시행합니다.
반대로 'ISO 45001' 같은 안전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험료를 5~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설비 신규투자 대출 금리우대(산은), 안전우수 인증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기은·신보) 프로그램 등 정책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결과를 한국거래소에 수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현재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만 공시 중이지만 앞으로는 사업·반기보고서 등 정기 공시에 중대재해 현황과 대응조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여부를 의무 반영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정합니다.
앞서 새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다만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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