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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출규제 LTV·DSR, 법은 재경부·규정은 금감위가 맡는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9.17 07:42
수정2025.09.17 08:14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부동산 대출 규제의 핵심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권한을 두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간 권한 배분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LTV와 DSR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관련법을,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규정을 각각 맡기로 최근 정해졌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10개 법과 해당 법 시행령을 큰 틀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규정으로 정해져 왔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과 보험·저축·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구체적 사항 미세 조정이 이뤄져 왔습니다.

관련해 앞으로는 은행법 등 법은 재경부가,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감독규정은 금감위가 각각 소관 업무로 맡아 운영하기로 정해진 것입니다.

현재는 금융 정책·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주도하고, 구체적인 실무와 금융기관 대응은 금융감독원이 맡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맡고 있던 금융 정책·감독 기능이 금감위와 재경부로 쪼개지면서 관련 업무 분장도 새로 짜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 기존 금융위 주도의 공격적인 가계부채 총량 규제 기조가 변화될 것이란 예측이 벌써부터 금융권에서 제기됩니다.

현행 금융위처럼 대출 건전성을 주로 보게 될 금감위와 달리, 경기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재경부로선 적극적인 가계부채 총량 규제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 정책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과 향후 재경부·금감위 간 관계 설정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정부부터 기획재정부·한은·금융위·금감원 수장들은 F4 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금융 현안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 첫 F4 회의는 내일(18일)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3시에 나올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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