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감면'에 오너家 수백억원 절세…고배당기업 삼성 '최다'·한화 '0곳'
[이재용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고배당 기업에서 배당을 받는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입니다. 삼성·현대차 등 주요 그룹 오너들은 수백억 원대 절세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배당을 분석한 결과, 80개 그룹 371개 상장사 중 87개(23.5%)가 고배당 기업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았고,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을 말합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며, 2천만 원 이하 15.4%, 3억 원 이하 22.0%, 3억 원 초과 38.5%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 758명의 세액은 총 1조2천578억 원에서 1조1천33억 원으로 약 1천545억 원(12.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별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약 260억 원,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156억 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136억 원,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 151억 원, 정의선 회장 130억 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됩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한 만큼, 향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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