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도 법인카드로 골프장 다닌 요양병원 이사장 구속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9.16 18:15
수정2025.09.16 18:31
[부산 북부고용노동지청 (부산 북부고용노동지청 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14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부산 모 요양병원 이사장 A(6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부산북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2023년부터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 105명의 임금 14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 수익금을 개인 통장으로 옮겨 개인 채무 상환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신이 투자한 호텔 운영에 요양병원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한 시기에 법인카드로 30여차례 골프장과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산북부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법인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이 확인된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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