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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쿠폰 오적용…카드사 주문 1천건 취소했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9.16 17:46
수정2025.09.17 06:59

[앵커] 

한 대형 카드사 쇼핑몰에서 99% 할인 쿠폰이 무더기로 잘못 적용되는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발급된 할인 쿠폰을 믿고 명절 물건을 샀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사람만 1천 명이 넘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어제(15일) 새벽 대형 카드사 쇼핑몰에서 99% 할인 적용을 보고 고가의 명절 선물 11개를 구매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모든 주문이 취소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A 씨 / 대형 카드사 회원 : 해당 카드를 꽤 오랫동안 사용했었고 VIP 혜택이라고 돼 있어서 쇼핑몰로 연결됐던 것… 금액대별로 상품 찾아서 쿠폰을 믿고서 결제했는데 한마디도 없이 다 취소 처리를 하는데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해당 쿠폰은 관계사 매장에서 혼수용으로 900만 원어치 가전을 사면 주는 99% 할인권이었습니다. 

[대형 카드사 쇼핑 고객센터 : 특정 고객님께만 발급돼야 하는데, 관계없이 모든 고객님께 발급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쿠폰을 사용해서 주문하신 주문 건은 전체 취소가 진행됐습니다.] 

정상 적용된 주문까지 1천여 명이 주문 취소를 겪어야 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올해만 두 번째라는 점입니다. 

올 초 가격 표기 오류로 모니터를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았다가 일괄 주문 취소를 했습니다. 

[김정훈 / 변호사 : 쇼핑몰 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면 취소가 안 되거든요. 1월에 유사한 실수가 있었으니까 과연 이 쇼핑몰이 그 이후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개선책이 있었느냐가 중대한 과실 판단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될 거 같거든요.] 

해당 카드사는 "쿠폰 오적용을 인지한 후 즉시 수정했다"며 "구매 고객께는 주문 취소를 안내했으며 불편 겪으신 고객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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