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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지정 막는다…애플·구글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9.16 14:48
수정2025.09.16 15:46

[앵커]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애플은 정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보에 본격적인 제동이 걸린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올해 초 있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 다시 짚어주시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문건이 있냐는 질의에 "담당자 중 퇴사한 사람이 많아 이메일을 못 찾았고 증빙자료도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대기업들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국내 법인 중에서 국내 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임, 해임하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뽑을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해당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소비자가 정보 주체로서 권리 구제를 받기 쉬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 책임져 대신 국내 대리인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같은 의무가 게임사에게도 생긴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다음 달 23일부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한국에 법인이나 사무실을 두지 않는 해외 게임사가 환불 없이 서버를 종료하는 일명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연매출이 1조 원을 넘거나 하루 평균 다운로드 수가 1천 건 이상인 게임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해외 기업이 대상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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