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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나 못 쓴 기프티콘, 100% 환불 받는다…방법은?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9.16 14:47
수정2025.09.16 15:46

[앵커]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으로 받은 기프티콘, 마음은 고맙긴 한데 잘 가지 않는 곳의 상품을 받으면 '차라리 돈으로 바꿨으면' 싶을 때가 있죠. 

이제까지는 전액 환불이 원천 차단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차차 가능해집니다.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5만 원 넘는 기프티콘을 돈으로 돌려받는 경우 기존에는 기프티콘 가격의 90%만 환불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95%까지 환불됩니다. 

또 포인트나 마일리지 같은 적립금으로 돌려받는다면 기프티콘 가격의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한이 지난 10만 원짜리 기프티콘의 경우 기존에는 9만 원만 환불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현금으로는 9만 5000원, 포인트로는 10만 원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5만 원 이하 기프티콘은 환불 비율이 기존과 동일하게 90%로 유지됩니다. 

[앵커] 

회원 탈퇴를 하면 환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사업자들 약관에는 회원 탈퇴했거나 비회원이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환불이 불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공정위 시정에 따라 사업자들은 회원 탈퇴해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환불 신청 절차를 소비자들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약관을 개선했습니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스템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환불받고, 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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