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녹용 절편' 제조·판매·유통업자 41명 적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9.16 11:33
수정2025.09.16 13:38
[불법 의약품 녹용 절편 사건 관련 제조·판매·유통 모식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재인 녹용 절편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 업자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과 이를 유통한 3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수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 제조소 등 3곳에서 2021년 10월 11이리부터 지난 4월 17일까지 녹용 절편 7천917kg을 제조하고 이 가운데 6천429kg, 약 41억7천만원 어치를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와 의약품 도매상 등 27곳에 판매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 A, B는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 LPG 가스통, 토치, 주침기, 절단기, 건조대, 송풍건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녹용 절편을 제조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 약 6천699kg을 제조해 이 가운데 5천824kg, 약 38억 5천만원 어치를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6곳에 팔았습니다.
제조·판매업자 C의 경우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소에서 녹용 절편 약 918kg을 제조해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약 3억 2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사들여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약 212곳에 팔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곳은 해당 제품을 각 제조업체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에 유통·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녹용과 녹용 절편 약 1천448kg, 제조시설, 거래 비밀 장부 등을 압수했다"며 "앞으로도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품질관리가 안 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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