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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타결…7년 연속 '무쟁의 기록' 멈춰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9.16 04:08
수정2025.09.16 05:45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열고 있다. (현대차 제공=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오늘(16일) 전체 조합원 4만2천479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3만6천208명(투표율 85.2%) 중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천580만 원 ▲자사주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명절지원금·여름휴가비·연구능률향상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공장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도 담겼습니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으로 확정되면서 올해 임단협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올해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이달 초 부분파업을 벌이면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 기록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의 무파업 단체교섭 기록은 6년에서 멈췄습니다.

교섭 과정에서는 미국의 관세 압박, 환율 변동,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임금과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쟁점이 된 정년 연장 문제는 현행 촉탁제(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되, 향후 법 개정에 대비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차량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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