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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반복되면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9.15 14:55
수정2025.09.15 16:16

[앵커] 

앞으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해당 기업 영업이익의 5% 수준까지 대폭 강화됩니다.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여당이 중대재해 관련 강력한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서주연 기자,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금융 관련 제재가 현실화되는군요? 

[기자] 

1년에 3명 이상의 사망 근로자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재해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과징금 심사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최저 30억 원이라는 과징금 하한액도 설정하는 한편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합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 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합니다. 

또 상장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합니다 

[앵커] 

특히 건설업에 등록말소까지 시키는 대책이 나왔죠? 

[기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킵니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두 달에서 5달 사이였던 영업정지 기간도 사망자 수에 따라 강화합니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의 경우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합니다. 

공공기관의 산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서 안전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올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장은 해임 조처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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