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종부세 폭탄 안 맞으려면 챙기세요…언제까지?

SBS Biz 이한나
입력2025.09.15 14:55
수정2025.09.15 16:27

[앵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과 개수 모두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과 대상 주택에서 빠지거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건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올해 종부세 부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까? 

[기자] 

국세청은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대상 납세자 5만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내일(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합산배제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1 주택자가 구입한 빌라·연립 등도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오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단기 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어떤 경우에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세대 1 주택자 소유 주택이 멸실돼 재건축·재개발된 경우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는 30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정기 신청 때 가능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나다른기사
"달러 맡기는 은행에 이자 준다"...한은 환율안정 총력전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