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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신세계 면세점 철수?…인천공항 "법원 결정 수용불가"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9.15 14:52
수정2025.09.15 16:27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 간 임대료 갈등에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놨지만, 공항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27.2%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일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매장 임대료도 25% 내리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 면세점은 업계 불황, 운영 적자를 이유로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고 주장하며 지난 4∼5월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면세점들은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공항 측은 국제 입찰을 거친 정당한 계약이어서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조율이 불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의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이 나오면 송달이 도달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항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최종 불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두 면세점은 소송과 철수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만약 철수를 결정하면 면세점당 1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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