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노동안전 종합대책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9.15 13:33
수정2025.09.15 14:51
정부가 사망사고 발생시 과징금 제도 도입과 영업정지 기준 강화, 대출한도 반영 등 금융제재를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습니다.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해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도입,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되도록 합니다.
법인제재 과징금을 영업이익의 5%내에서 발생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돼 추진됩니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발생시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시설공사, 물품·용역 등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합니다.
여신심사와 자본시장 평가 등에서 불이익도 줍니다.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 등을 개선,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시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투자판단에 고려됩니다.
사고 조사와 수사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합니다.
또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해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신설합니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국토부, 노동부)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을 확대합니다.
이밖에도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고 계약하도록 합니다. 또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현장 노동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 확대, 작업중지권의 요건 완화 등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합니다.
산업안전감독관도 대폭 확충해 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권한 부여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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