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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도 세금 면제해야"…전면 비과세 발의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9.15 11:23
수정2025.09.15 15:34

[앵커] 

연금 관련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노후 연금은 3단계 안전판으로 이뤄집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인데요. 

하지만 퇴직연금도 대상자 절반가량은 가입돼 있지 않아 현실적인 안전판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퇴직연금의 전면 비과세가 추진돼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시도가 이뤄집니다. 

자세한 내용과 효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전면 비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늘(1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6%~45% ,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3.3%~5.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면제하자는 겁니다. 

김미애 의원은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성실히 일한 국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온전히 돌려주자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장기간 근로를 장려하고 은퇴 후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일단 일시금보다는 장기 수령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퇴직연금 20년 이상 장기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율을 50%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10년 이하 기간 동안 나눠 수령하면 30%, 10년 이상은 40% 감면되는데 '20년 이상' 구간이 신설되는 겁니다.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오랜 기간 나눠 받도록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도 진행 중인데요.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해 주는 '푸른 씨앗' 가입 사업장이 내후년까지 100인 이하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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