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9.15 11:23
수정2025.09.15 11:37
[앵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현행대로 '종목당 50억 원'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정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10억 원으로 낮춰 이를 강화하려 했지만 철회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구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이 실제 주식시장과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
아무래도 세금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0억 원 강화안에 불안해했던 투자자들이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는데요.
또 세금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중장기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10억 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해 세제 개편안에 담았던 건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50억 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하면서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현행대로 '종목당 50억 원'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정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10억 원으로 낮춰 이를 강화하려 했지만 철회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구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이 실제 주식시장과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
아무래도 세금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0억 원 강화안에 불안해했던 투자자들이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는데요.
또 세금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중장기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10억 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해 세제 개편안에 담았던 건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50억 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하면서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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