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세금 많이 내는 데 왜 못 받나" 부글…2차 소비쿠폰 시끌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9.15 10:47
수정2025.09.15 10:48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지급 제외 대상인 상위 10% 기준을 두고 또다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됩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를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습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전 구성원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92만7000가구이며 가구원 수로는 약 248만명입니다. 

이어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따져 나머지 258만명을 다시 선별합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1만원 △5인 6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늘려 선별합니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 2인 가구는 3인 기준(42만원)을 적용받습니다.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2인 가구는 1억1200만원, 4인 가구는 1억7300만원 초과가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은 많이 내지만 혜택은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 따로, 혜택받는 사람 따로”라며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는 계층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있느냐”고 온라인상에서 잇따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년 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했다가 탈락자 반발이 컸던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90%로 확대했다며 불가피한 선별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진섭다른기사
이대호 "현진이는 내가 키웠다(?)"…애정 과시
"너희는 안 늙을 거 같냐"…지하철 무임승차 당신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