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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특례 혜택 신청하세요…올해 달라진 점은?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9.15 10:05
수정2025.09.15 12:00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내일(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멸실되어 재개발・재건축된 1주택 소유자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면 됩니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올해에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준일(’25.6.1.) 전 임대 개시한 경우 9월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부공동명의 특례 적용 시 세액,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 세액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예상세액을 미리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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