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9.15 07:47
수정2025.09.15 08:22
[구윤철 부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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