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접촉보고 누락 급감…이유는?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9.15 05:56
수정2025.09.15 05:57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조치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수가 최근 한 자릿수로 급감한 가운데 청사 밖에서는 규정을 위반해도 사실상 적발할 수 없는 규정의 허점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75명이었던 처분자는 2021년 18명으로 줄었고 2022·2023년에는 각 5명, 지난해에는 9명이었습니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 사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대기업 공정위 업무 담당자나 대형로펌 변호사 등을 직접 만났거나 전화·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접촉한 경우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021∼2024년 보고 누락 상대방 중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5건으로 최다였습니다. 그 뒤로는 화우(10건), 태평양(9건), 세종(8건), 강남·지평(각 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체 명단은 비공개했습니다.
접촉관리 규정 위반 적발이 매년 준 것은 제도 안착 측면에선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규정 허점이 주된 이유라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공정위 청사 외부에서 접촉하면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2021∼2024년 보고 누락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방문객 출입기록과 외부인 접촉 보고 기록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대부분 청사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접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접촉관리 규정을 위반해도 제재 수위가 낮습니다. 2021∼2024년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 처분은 없었습니다.
2021년에는 기업체를 만난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6명은 가장 약한 조치인 '주의'를 받았습니다.
2022·2023년에는 각각 5명 모두 '주의'였다. 작년에는 1명만 경고였고 나머지 8명은 주의였습니다.
정상적인 접촉 보고 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2020년 2천144건, 2021년 2천128건, 2022년 1천661건, 2023년 1천716건, 지난해 1천644건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공식적인 업무 외에는 외부 접촉을 가급적 피하려 하거나, 적발이 사실상 어려운 청사 외부 접촉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적발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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