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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우리 기사 요약하지마"…美 주류 매체, 구글 상대 첫 소송

SBS Biz 임선우
입력2025.09.15 04:30
수정2025.09.15 05:50


구글이 검색 결과를 인공지능(AI)으로 요약해 맨위에 보여주는 ‘AI 요약’(AI 오버뷰)을 도입하면서 트래픽 감소에 따른 언론사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미국 주류 매체가 처음으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롤링스톤, 더할리우드리포터 등을 거느린 펜스케미디어는 전날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에듀테크 기업 체그와 아칸소주의 작은 신문사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펜스케미디어와 같은 미국의 주류 매체가 AI 오버뷰 기능을 문제 삼아 구글을 상대로 법적 분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WSJ은 전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검색 결과 창에 AI를 활용한 요약 정보를 우선 노출하는 ‘AI 오버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여러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핵심 정보를 간추려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펜스케미디어는 구글의 AI 오버뷰가 자사가 공들여 취재하고 작성한 원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해 트래픽과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구글은 AI 오버뷰가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다양한 사이트로 트래픽을 보낸다고 반박했습니다.



펜스케미디어 외에도 미국에서는 AI 학습, 검색을 둘러싸고 언론사와 AI 기업 간 소송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023년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고, WSJ과 뉴욕포스트는 지난해 10월 퍼플렉시티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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