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논란 반전?…리사 쿡 연준 이사 '사기의혹 반박' 문서 나와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9.15 04:08
수정2025.09.15 05:47
[리사 쿡 연준 이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연방준비제도(Fed)의 리사 쿡 이사의 해임을 시도하는 가운데, 이 같은 의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출 관련 문서들이 확인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보도에 따르면 WSJ가 확보한 뱅크펀드 신용조합의 2021년 5월 28일자 대출 견적서에서 쿡 이사는 대출금으로 구매 예정인 애틀랜타 소재 콘도미니엄의 사용용도 항목에 '휴가용 주택'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쿡 이사가 연준 이사 임명에 앞서 신원조사를 위해 2021년 12월 연방정부에 제출한 문서에서도 애틀랜타 콘도미니엄의 사용 용도가 '별장'이라고 적혔습니다.
이들 문서는 쿡 이사가 구매 부동산을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음을 대출기관 등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라고 WSJ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대출 사기를 한 의혹이 있다며 쿡 이사를 연준 이사직에서 즉각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쿡 이사가 주택 두 채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구매 목적을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이 중 하나를 임대로 내놔 대출 사기를 벌인 의혹이 있다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주택자금 대출 시 사용 용도를 주거지로 적을 경우 때때로 대출 금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한 이후 법무부는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쿡 이사는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2023년 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연준 이사직 임기는 오는 2038년 1월까지입니다.
월가 안팎에선 쿡 이사의 해임 시도가 기준금리를 낮추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장악 시도 중 하나라고 우려합니다.
미 연준법은 연준 이사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임기 14년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해고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그동안 어떤 미 대통령도 연준 이사 해임을 시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모호한 상태라고 WSJ은 전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삼전·SK하닉 임원도 던졌다…신고가 찍자 '팔자' 4배 쑥
- 2.최대 42만원 돌려준다…이참에 스마트폰 바꿀까?
- 3.'연 8%' 청년미래적금, 도약계좌서 갈아타기 어떻게
- 4.어르신 지하철 이어 버스도 공짜?…서울시의회 무슨 일?
- 5.[단독] 공무원만 '비과세'?…국세청, 재경부에 복지포인트 유권해석 요청
- 6.정용진 결단…전국 스타벅스 22일 3시 문 닫는다
- 7."최대 70만원 받습니다"…에너지바우처 대상은?
- 8.앤트로픽 서울 상륙…삼성·LG·네이버·넥슨 협업 거점된다
- 9.[단독] 계란값 상승에 결국, 이마트 5년만에 미국산 판다
- 10."노후에 빚 갚다가 세월 간다"…60대 자영업자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