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긴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곧 결론 나올까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9.14 10:12
수정2025.09.14 10:2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서울고법은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을 놓고 대법원 심리가 1년을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결론 수순으로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 1년2개월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년을 넘기면서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전합)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2심 쟁점이 된 '노태우 비자금'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크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오는 18일 전합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전합이 심리 후 선고하거나 전합 의견 수렴 뒤 소부가 선고하는 것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000억원)가 됐습니다.
천문학적 재산분할 배경에는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최 회장은 상고하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파일에는 최 전 회장이 내부 임원회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국민한테 오해받는 거다. 사돈한테 특혜받는 건 일절 피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서 "쭉 조사 다 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증권(태평양증권 인수)도 깨끗하고 이동통신도 깨끗하다"고 말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상고심에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최 회장이 자신에게 보낸 '옥중서신'을 증거로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지에는 SK그룹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는데, 노 관장은 자신이 경영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2심처럼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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