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신고됐는데 근무?…허위 신고해 지원금 타낸 업체 대표 집행유예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9.13 10:06
수정2025.09.13 10:07
[고용보험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허위로 직원들의 휴직 신고를 하고 정부 지원금 수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외식 컨설팅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직원 7명이 유급휴직에 들어갔다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7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3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들은 A씨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유급휴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A씨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부정으로 수급한 지원금도 적지 않지만,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과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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