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몰랐던 목돈이?…'여기'서 찾아보세요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9.12 17:45
수정2025.09.15 05:57
금융위원회는 올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8조4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을 통해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하여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숨은 금융자산을 찾으려는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 속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숨은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경로를 통해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합니다.
파인(fine.fss.or.kr) 속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았습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은 '내계좌 통합조회'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를 이용하여 개별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향후 금융당국은 캠페인 기간 숨은금융자산별 환급실적과 함께 회사별 숨은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4인 가족이면 40만원"…주민등록만 있으면 돈 준다는 '여기'
- 2.이란 "적대국 제외한 모든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 3.[단독] 삼전 전영현 부회장, '파업 선언' 노조와 전격 회동
- 4.결혼식 당일 BTS 공연인데, 어쩌나…신혼부부·하객 '울화통'
- 5.수백억 연봉 대기업 회장님, 월 건강보험료 달랑?
- 6.금, 전쟁 나면 오른다더니 '날벼락'…"아! 그때 팔 걸"
- 7."100만원 찍을 때 돌 반지 팔걸"…국내 금값 곤두박질
- 8.200만원 부족했는데 3천만원 날렸다…'빚투'에 개미들 피눈물
- 9.새벽배송 약속지킨 쿠팡 대표…무료배송 인상은 '시끌'
- 10.빚더미 대한민국…국가총부채 6500조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