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준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9.12 17:42
수정2025.09.14 13:12
[생계급여 분리 지급 개념도. (자료=보건복지부)]
빈곤 가구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이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에 모의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고,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의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적용은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와 효과 검증 등을 위해 6개월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가구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으면 따로 사는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부모는 인천, 자녀는 서울에 사는 3인가구의 경우 소득·재산이 없다면 현행 기준 160만8천113원이 부모 중 1인에게 지급됩니다. 모의적용이 이뤄지면 부모(2인가구)에게는 125만8천451원, 자녀(1인가구)에게는 76만5천444원이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또 가족관계 해체 등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비수급 가구의 자녀이지만 부모와 단절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빈곤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모의적용 지역으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모의적용 기간은 준비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작해 내년 2월까지 6개월입니다.
이스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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