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울산대 연구비 13억원 허위 집행 적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9.12 15:38
수정2025.09.12 15:44
교육부가 오늘(12일) 내놓은 울산공업학원·울산대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공업학원과 울산대 지적 사항은 총 12건이었습니다. 경징계 13명 등 59명이 신분상 조치됐고, 7천940만원이 회수됐습니다.기관경고·주의 3건을 비롯해 11건의 행정상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연구 재료비 부당 집행'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구책임자 56명(총 719건)은 연구과제 관련 물품 구매 시 실제 납품한 물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미 구매한 물품 증빙서류를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 13억6432만 원을 허위 집행했습니다.
일반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체결 부당도 지적됐습니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넘는 일반경쟁입찰 대상의 계약 57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해 총 35억2169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 검수조서를 작성해 구매대금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부 기자재 구매 요구부서에서는 고속카메라 등 11종 28개의 기자재가 납품 기일까지 실제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업체에서 제공한 기자재 사진을 첨부해 검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구매 대금 3억289만원이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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